![[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 8658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2억 9237만원 올랐다. 상승률로 보면 42.1%나 급등했다. 2년 전 6억 9422만원으로 7억원이 되지 않았던 중소형 아파트값이 이제 10억원 턱 밑까지 차오른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4.27](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6/728715_739059_3216.jpg)
민주당 양경숙 의원 HUG 자료 공개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해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10건 중 4건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깡통주택’이라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접수된 18만 1561건 중 2187건이 거절됐다. 올해에는 1월부터 5월까지 8만 7819건이 접수됐으나 748건이 거부됐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2935건 중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것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유는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한도가 초과한 깡통주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세입자는 집에 걸려 있는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26.5%)이었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아예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것은 216건(7.4%)이었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