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 전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 전경.

보증사고 시 신속보증 이행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위한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시스템’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자가진단 시스템은 임차인이 보증이행 청구요건을 보증발급일부터 보증이행 청구 시까지 지속 갖췄는지를 사전 진단하는 것으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나 대항력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금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 내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전세금 채권에 대한 권리침해, 주택에 대한 대항력 취득·상실여부 확인 등 보증효력 상실방지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임대인에 대한 전세계약 종료통지 및 주택임차권등기 등 보증이행 청구 시 필요 요건을 사전에 확인 가능해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보증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HUG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 임차인이 원활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향후 자가진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타 보증상품까지 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고객 권리보호와 신속 보증이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내 구축된 자가진단 시스템. (제공: HUG) ⓒ천지일보 2021.7.16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내 구축된 자가진단 시스템. (제공: HUG) ⓒ천지일보 2021.7.16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