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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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앞으로 분기 또는 반기의 공모펀드 운용보수를 운용성과(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손실)와 연동해 책정하는 ‘성과 연동형 운용보수’가 신설되는 등 펀드운용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또 공모펀드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를 100% 편입하게 되고 외화로 투자가 가능한 ‘외화 MMF(머니마켓펀드)’를 연내 도입해 펀드운용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업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 또는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성과 연동형 운용보수’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에는 운용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운용성과를 냈을 경우 투자자의 환매 시 1회성으로 성과보수를 받았다.

보수의 범위는 기본 보수의 ±50∼±100%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한다. 단 성과보수 펀드에 대해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기본 보수를 일반 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해야 한다.

또 시딩투자(자기재산 투자)를 법제화하고, 추가 시딩투자와 성과보수 펀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산운용사의 신규 공모펀드 등록 시 최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3년 이상 넣도록 의무화하는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도 법제화한다. 수탁고 1조원 이하 운용사는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을 줄인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을 시딩투자한 공모펀드에는 소규모펀드(50억 미만인 펀드) 판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준다. 분산투자 한도 초과 시 해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투자자와 운용사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공유해 책임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펀드운용의 효율성과 다양성도 제고된다.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주식형 ETF의 100% 편입은 지금도 공모펀드에 100% 편입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투자목적회사(SPC)에 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도 추가했다. 또 비활동성 펀드(설정 후 10년 이상 지나고 최근 3년간 일평균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단기 채권·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외화로 납입하거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MMF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하고,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느슨히 하고, 외국펀드 등록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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