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오랫동안 소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 의해 징역 2년 실형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던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던 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에서는 전 정부에서 ‘뇌물 정치인’ 오명을 씌운 것이니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한 전 총리가 1차로 3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관 13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두 차례 6억원 수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던바, 대법관 8명이 유죄,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대법원에서 종국 판결이 나서 모든 심급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억울함이 없어야 하는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심제도를 두고 있고, 형사보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면 안 될 것이기에 구제절차 등을 거쳐 진실이 밝혀져 억울함이 없어야 함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윤 전 총장이 절차적 정의를 훼손한 장본인이고 그 사건에서 조연 아닌 주연이라는 점을 들어 맹공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오죽하면 한 전 총리가 ‘한명숙의 진실’ 책 찍어 진상을 호소했겠냐며 ‘뇌물 정치인’이란 오명을 썼다는 주장이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한 전 총리를 두둔하면서 재소자들이 100회 이상 소환된 사실만으로 ‘증언 연습’이라고 단정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때 ‘한명숙 수사팀의 증인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박 장관의 발표를 정면 반박한데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에 “부끄러움조차도 모른다”고 비판하면서,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안 받았으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사건에 대해 언급한 자체가 여당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언급한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 하여튼 저 끈끈한 가족애는 정말 감동적이다.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시민”이라고 한 비판이 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사법적 심판에서 억울한 자가 없어야 하겠지만 끝난 것을 갖고 사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