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감소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천지일보 2021.6.19
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감소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천지일보 2021.6.19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진행했지만 노사 간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이나 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한 사례는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이날 절충점을 찾지 못한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올해 대비 23.9% 인상안인 ‘1만 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이들은 노동계의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1만 8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를 월 환산액에 적용하면 225만 7200원(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에 해당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타격 등을 이유로 올해 역시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신경전은 첨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제4차 회의 때에도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경영계는 임금지불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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