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당국 “학대정황 없었다”

발로 차이고 밟혀 끝내 사망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40대 계모에게 발로 차이고 밟혀 숨진 13세 학생이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8일을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인사성이 밝은 학생인데다 교우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4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사망한 A양은 또래에 비해 왜소한 체구로 지난 22일까지 질병을 사유로 8일간 결석을 했다.

먼저 입학한 3월 말에는 고열·기침으로 이틀간 결석했다. 이어 4월과 5월 말에는 각각 손가락 염증으로 인한 입원치료와 장염으로 닷새·하루 결석한 적이 있었다.

같은 또래 평균 키가 157㎝가량인데 반해 A양은 150㎝의 작은 체구였다.

하지만 무단결석 사례도 없었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아동학대 피해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교육당국은 해명했다.

또 학교에서 진행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도 특이한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번 아동학대 의혹 사건으로 긴급 교육장 회의를 소집해 후속 조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A양의 계모 B(40·여)씨는 지난 22일 밤 9시부터 10시 사이 남해군 자택에서 손과 발을 써서 A양을 마구 폭행했다.

하지만 심한 폭행 이후 딸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자정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다.

남편은 2시간여만인 새벽 2시경 집으로 왔지만 뒤늦은 새벽 4시 16분께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이 도착했을 당시 딸 상태는 이미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딸이 썼던 이불 등에서는 혈흔도 발견됐다. 또 전신에 멍 자국이 나왔지만 범행도구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아이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아 화가 나서 때렸다. 밀치면서 때리다가 발로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주민들은 ‘시끄러운 소리와 싸우는 소리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24일 도주 우려가 있는 관계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아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부검이 진행 중이며 경찰은 계모를 긴급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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