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아동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던 경남 진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판사)은 24일 진주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예방 치료강의 40시간, 동종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A씨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학대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CCTV에 바로 확인이 되는 점, 학부모가 상담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 점을 들어 벌금형을 내렸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수사결과 아동학대가 드러나 6개월 간 운영정지와 함께 원장 자격정지 3개월과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고발에 대해 수사를 벌여 피해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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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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