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때려 숨지게 한 남해 계모 영장심사 출석(진주=연합뉴스)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0·여)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금된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0·여)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금된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손과 발을 써서 10대 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2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B(13)양의 계모 A씨는 지난 22일 밤 9시부터 10시 사이 남해군 자택에서 손과 발을 써서 B양을 심하게 폭행했다.

폭행 이후 딸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자정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남편이 도착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의식이 잃은 상태였다.

당시 B양이 썼던 이불 등에서는 혈흔과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나왔지만 범행도구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아이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아 화가 나서 때렸다. 밀치면서 때리다가 발로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같은 또래 평균 키 157㎝에 비해 왜소한 150㎝의 작은 체구를 지녀 성인이 가하는 폭행에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양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8일을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인사성이 밝은 학생인데다 교우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폭행을 시인한 A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학대와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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