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령 개정 변화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6.23
자본시장법령 개정 변화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6.23

사모펀드 판매사, 운용사 견제 강화

PEF ‘10%룰’ 폐지, 투자자 100인 이하

사모펀드 수탁사도 감시·견제의무 신설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 개방형 금지

일반 보호 강화, 기관전용 운용제약 완화

당국 GP 검사권 신설… 10월 21일 시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 분류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사모펀드 판매사가 운용사를 견제하게 되고 펀드 재산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수탁사의 자산 대사도 의무화된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수는 최대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자본시장법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8월 2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이 투자자로 바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돼 투자자 저변이 확대된다.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했다.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새로 마련했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마련했다.

운용사는 판매사의 견제를 받는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운용사에 시정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도 의무화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PEF에 적용돼온 10%룰(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이 폐지된다. 이를 통해 운용 효율성은 높아진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통한 10% 미만 소수 지분 투자가 허용되는 등 투자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현행 전문투자형 400%, PEF 10%)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지만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지만,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했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직권 말소 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 펀드의 금전 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의 GP 명령·검사권도 새로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조성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투자자 제한에 따른 엄격한 운용규제가 폐지되고 영업행위 규제도 최소화돼 운용 자율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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