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투자 로비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미회복 피해 5000억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751억75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에서 운용하는 매출채권펀드를 보면 투자제안서에는 80~95%를 공공기관에 투자했다고 기재됐다”며 “실제는 펀드 자금이 공공에 투자된 바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단독 대표가 돼 옵티머스 펀드의 최종결정권자 지위를 얻었다. 2017년 7월 대표이사로서 펀드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며 “이로 인해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던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옵티머스가 기망행위로 운용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위조를 서슴지 않았다”며 “펀드 운용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서로 역할을 정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해 실제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다.

또 “수십건의 추징보전 명령이 이뤄졌으나 실제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 외에도 재판부는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겐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 7500만원,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에겐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 3526억원을 받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죄를 통해 3200여명이 피해를 입었고, 5542억의 피해액은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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