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들어간 은행이 대출 접수 경로를 아예 차단하는 이례적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율적 규제'로 붙잡으라는 금융당국 압박에 따라 은행들은 우대금리는 지속해서 없애고, 대출 가능 한도도 낮춰 왔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영업을 앞둔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금소법)에 따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교육·평가(집합시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신협회 교육연수원은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 인증을 위한 등록교육을 진행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과거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되던 대출상담사 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다. 현재 금융권역별 협회에 이미 등록된 대출상담사도 등록요건(교육·평가)을 갖추고 새롭게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등록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지난 3월 25일 이전 5년내 협회에 등록한 경력자는 별도 등록교육(24시간)을 이수하면 시험은 면제된다.

해당자는 일반 대출 상품과 리스·할부 상품으로 구분해 금융권역별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보험연수원을 비롯한 지정 연수기관에서 분야별로 등록교육(48시간)을 이수한 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해당 평가시험(올해 8월 7일 최초 시행)에 합격하는 것을 등록요건으로 한다.

등록교육은 신규, 경력 교육과정으로 나눠 운영된다. 오는 28일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수강할 수 있다. 이를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신규 등록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시험도 실시된다.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에서 다음 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자격인증서가 발급된다. 최초 평가 시험일은 8월 7일이다.

이번 교육 및 평가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들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실시하는 법정의무 자격과정이다. ▲대출성 금융상품의 이해 ▲금소법(6대 판매원칙 및 영업시 준수사항) ▲분쟁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향후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각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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