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FPSB ⓒ천지일보 2021.6.20
한국FPSB ⓒ천지일보 2021.6.20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높은 예금이자, 저리 대출상품, 안전한 펀드, 높은 보장보험과 같이 유리한 금융상품을 일반인들이 직접 찾지 않아도 이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해주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작년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이전부터 금융상품 판매사와 일반 투자자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 객관적 제3자의 자문이 가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전문성), 물적(자기자본) 요건을 갖춰 정부(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돼있는데, 인적 요건과 관련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문업의 핵심은 자문을 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자격의 폭이 좁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고시에 따르면 자문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신용상담사(신용회복위원회), 종합자산관리사(IFP, 생명‧손해보헙협회), 투자권유자문인력 등(금융투자협회)에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 고시에 따라 자문업 등록이 가능한 자격 가운데 신용상담사는 공인자격이고 나머지는 등록자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상품자문과 관련한 국가자격은 없고 민간자격만 있는데 민간자격에는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이 있다.

그런데 같은 공인자격인 자산관리사(FP, 금융연수원)는 자문업 등록이 안 된다. 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재무설계사(CFP, 한국FPSB) 자격취득자도 자문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융연수원이 발급하는 자산관리사는 공인자격이고 금융연수원이 은행연합회 부설기관의 성격임에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자문업 등록이 가능한 다른 자격과 비교할 때 자격의 등급 및 발급기관 측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은 점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 재무설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인 IFP 및 FP보다 취득요건이 엄격하고 미‧영‧일 등 26개국에서 통용되는 자격인 CFP가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대상 자격에서 빠진 것은 양질의 금융상품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문업을 도입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CFP 자격의 국내 인증기관인 한국FPSB 김용환 회장은 “정부 입장에서 부작용을 염려하는 점은 이해하나 자격 발급주체가 누구인가 보다는 자격 자체의 퀄러티를 평가해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등록자격 취득을 위해서 ‘Series65’ 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CFP외 4개 자격 소지자의 경우는 시험 없이 등록이 가능하고, 영국의 경우도 일정한 국가자격학점을 취득해야 하는데 CFP를 포함한 일정한 자격소지자는 학점취득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일본은 국가자격으로 재무설계기능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특이하게 민간자격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가장 상위 등급인 1등급 취득시 CFP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어 일정 수준의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문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무설계 관련 업계의 한 임원은 “금융위가 고시의 형태로 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등록 심사 조직을 만들어 심사를 통과한 자격에 대해 일정기간 등록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일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획일적 운영에는 반대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예금성상품, 대출성상품, 투자성상품, 보장성상품)에 대한 판매업과 자문업을 구분해 규제하고 판매업에는 직접판매업과 대리‧중개업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개별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여러 유형을 함께 취급할 수 있다.

자문업의 경우는 등록에 따른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자문업을 제외한 판매업에 관한 규제는 지난 3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투자성상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투자자문업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지만, 투자자문업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자문이 주로 이뤄져 일반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통신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금융투자업 적용에서 배제되나 당국에 신고의무는 있음)의 경우는 금융사기로 이어지는 등 일반인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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