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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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늘 7월 1일부터 카드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또 신용·체크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개선된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소비자가 수수료를 이중 부담하는 해외 원화 결제에 대한 차단 안내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카드 신규 발급 시 해외 원화 결제 주요 내용을 설명받고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과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은 카드사 전산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원하지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원화결제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왔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도록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도 도입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가 대략적인 결제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단점도 있다. 특히 소비자가 추가 수수료 발생을 알고 있더라도, 언어장벽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해외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은 44조 5000억원으로 원화 이용 결제금액은 10조 3000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이용 건수 총 5억 8900건 중 원화 결제 건수는 1억 9300만건이다.

해외카드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해외 결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10만 회원 중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120만 회원)다.

또 해외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 휴가철,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카드 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을 특정해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 메시지도 안내할 예정이다. 해외 원화 결제 이용 시 발송하는 ‘해외 원화 결제 관련 유의 안내’ 문자는 지속해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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