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6.7
수원시청 전경.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6.7

주민협약 기준에 근거

홍보 통해 혼란 최소화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종량제 봉투 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을 위반한 2개 동에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8일부터 1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했다. 반입 금지 기준은 함수량(含水量) 50% 이상, 재활용품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다.

소각용 쓰레기 표본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수원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과 운반 차량에 1차 경고를 한다.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은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해당 쓰레기를 운반한 수집·운반업체 차량도 운행이 중지된다.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개 동 지역은 8일부터 3일 동안 종량제 봉투 배출이 금지된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반입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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