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유흥주점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천지일보 2020.10.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12일 오전 한 유흥주점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천지일보 2020.10.12

실내체육시설 등 총 866곳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진주시는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현재까지 5차례 총 1639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집합금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집합금지 10일 이상 업종은 100만원, 10일 미만은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업종은 지난 4월부터 10일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 5종 및 홀덤펍 385곳 ▲노래연습장 238곳 ▲실내체육시설 5종 221곳 ▲라이브카페 22곳으로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10일 이하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 362곳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866곳에 10억 5000만원의 긴급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문서24) 또는 현장접수를 업종별 소관부서를 통해 받는다. 지원금 관련 문의는 업종별 담당 부서인 시청 위생과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또는 일자리경제과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집합금지 업종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360억원 규모의 ‘행복지원금’은 이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기한을 1주 연장해 접수하고 있다. 행복지원금이 사용된 사용처는 도소매 44.3%, 음식 26.4%, 학원 9.8%, 의류 3.3% 순으로 나타났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