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옵티머스 펀드 NH투자증권 피해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피해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5/727131_737264_5522.jpg)
수탁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준수사항,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 확인사항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달 28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를 마련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금투협, 은행연합회, 업계로 구성된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부터 법령, 행정지도,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 내용,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를 ▲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명시했다.
운용사의 펀드 자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 방식은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자산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신탁업자는 매 분기 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운용 지시가 마감된 당일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이 같은 감시·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
신탁업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운용사가 불명확한 운용 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가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가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탁업자의 내규 개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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