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피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2건에 대해 각각 원금의 60%, 64%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아직 분조위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40~80% 범위에서 자율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사후 정산 방식이란 환매 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미리 분쟁 조정을 한 뒤 피해액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매가 연기된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12곳(은행 3곳, 증권사 9곳) 중에서 기업은행만이 사후 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을 수용하면서 이번 분조위가 열리게 된 것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다. 이 중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 연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분쟁 조정 신청만 총 96건에 이른다.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2562억원에 달하는데 그중 기업은행의 미상환 잔액은 761억원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을 수용함에 따라 판매한 펀드의 미상환액 761억원, 269계좌에 대해 45건의 분쟁을 접수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고 상품 선정과 판매 과정의 부실과 공동 판매제도와 관련한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분조위가 정한 기본 배상 비율은 글로벌채권펀드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45%다. 이 비율을 적용해 분쟁이 발생한 2명의 투자자별 배상 비율을 60%와 64%로 결정했다.
또한 배상 비율이 확정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43건의 분쟁에 대해서는 자율 조정을 통해 40~80%의 배상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사후 정산 방식을 수용한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사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금번 배상 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