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공급·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종부세·양도세 완화 추가 논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을 10%p에서 20%p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문제는 당내 찬반이 갈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총을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럴 경우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도 재산세 0.05%p 감면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단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추가 10%p 적용해 최대 20%p로 확대했다. 부부 합산소득 기준으로 현재 8000만원을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9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과 과열지구는 현재 6억원을 9억원으로, 조정지역은 5억원을 8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층 전월세 지원 대출을 현재 1인당 한도 7000만원을 1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재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했다. 보금자리 대출지원 한도는 현재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도록 했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주택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분양 가격의 10%로 10년간 임대 후 구입하는 ‘누구나 집’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총리실과 당 정책위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각 부처 차관과 각 상임위 간사가 참여해 당정 합동으로 추가공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부동산 특위는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한해 과세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찬반이 상존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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