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5.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5.24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기존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이라며 종부세 완화 방안 및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정책위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 내용 등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우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재 2021년에서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대상의 기준을 소득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비수도권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LTV·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포인트)에서 20%p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DSR 규제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의 1가구 1주택자 감면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2020년 90%)로 동결하고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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