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어린이 보육시설에 방문해 아이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29
조규일 진주시장이 어린이 보육시설에 방문해 아이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29

올해 1월생부터 소급 지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첫째아 축하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둘째 자녀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첫째아 출산축하금은 최근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 1일생부터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출산축하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출생일 기준 18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이 되지 않을 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출생아 1인당 출산용품 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탄생 축하 카드와 함께 기저귀·물티슈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다둥이 탄생 축하 꾸러미 전달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친환경 농산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년간 48만원 상당(본인부담금 9만 6000원)의 농산물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월 4회 이내, 1회당 3~10만원 이하의 친환경농산물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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