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어린이 보육시설에 방문해 아이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29
조규일 진주시장이 어린이 보육시설에 방문해 아이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29

소득·출생아 수 관계없이 지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진주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중 출생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거주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아 수나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 시 1회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달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출생신고된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출산·육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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