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사회여론을 타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범죄 의혹이 불거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의혹이 나돌던 이 지검장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방어막을 쳤지만 지난 10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권고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것인바, 그와 관련해 여당이 이 지검장을 두둔하자 야당에서는 ‘내로남불’이라 질타하고 있는 중이다.

13일자 언론에서 이 지검장 기소 관련 보도가 쏟아진 가운데 공소장 내용이 모 신문에 자세히 실려 여권과 박범계 법무장관의 심기를 어지럽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의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다는데 유출됐다”며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에 대해 감찰을 지시해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에 대한 인사조치보다 선제적 조치를 취해 야당과 법조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범죄 혐의로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된 만큼 한동훈 검사장 전례에 따라 인사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지난해 2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이모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면서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했던 것처럼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이 지검장뿐만 아니라 고위인사들의 위법성이 적나라하게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고, 이 지검장에 대한 신속한 인사조치가 필요함에도 박 장관은 그보다는 공소장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에 급급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관심사가 높았던 이성윤 지검장의 범죄 혐의 본질 의혹 캐기보다는 들러리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있으니 문제의 시급성을 간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다. 억울하다는 점에 동조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아리송하게 느낄 만도하다.

여당의 내로남불은 여전하다. 이 지검장 옹호파들은 “도둑 잡은 게 죄냐”고 두둔하면서 “오히려 상 줘야한다”는 의원마저 있다. 범죄 의혹이 있는 도둑은 마땅히 잡아야하지만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국민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잡는 것은 위법이다. 아무리 도둑이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제어되지 않는 한 개인적 신체의 자유는 보장돼야한다. 불법 막무가내로 잡아들이고 무지막지하게 대한다면 이는 민주국가의 형벌이 아닌 것이다. 그럴진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현직 자리보전은 아무래도 지나친 감이 있는바, 기소된 마당에 신속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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