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나?” 여권의 푸념이 담긴 말이다. 문재인정권이 공수처법 제정과 기구 설치를 마치고도 사실 공수처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뜸을 들였고, 마침내 상징성이 큰 공수처 1호 사건을 여권 인사로 정했던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잡았으니 여당의원들이 정권에 칼을 들이댄다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사청문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과 징계 회부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질문 받고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추·윤 갈등’의 발단된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었고, 윤 총장 쫓아내기에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회적으로 공감하는 듯한 발언이었으니 여권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 되지 않겠는가 내심 기대했고, 언론에서도 그런 추측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중 과반수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지만 공수처는 판·검사와는 달리 기소권이 없는 교육감 관련사건으로 정했다. 이에 여권은 들어내 불만이고 야당에서는 조직 자체의 무능을 꼬집었으며, 법조계에서도 “공수처 설립 목적과 거리가 먼 사건”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런 실정이니 관련된 여론조사서도 1호 사건을 정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수처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은 곱지가 않다.

여당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그들이 청렴하기를 바라는 기대에서 공수처법을 제정했을 것이다. 그 이면에는 검찰권력 힘 빼기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기구라 해도 조직, 인원상으로 한계가 따르는 점을 간파하지는 못했다. 공수처도 국민기대가 크다보니 기구 설치 후 검사 등 수사인력을 보강했으나 법상 정원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했고, 초기와는 달리 그 인기도 시들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 사정으로 공수처 1호 사건은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과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지고 보면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단독으로 수사한 사건이 아니다. 이미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수처로 넘긴 사건이고, 해직교사들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런 실정이나 여야뿐만 아니라 사회여론에서도 공수처가 정한 1호 사건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법이 정한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수사해야한다. 또 김진욱 처장이 말한바 대로 조직의 명운을 걸려면 친정권 인사도 예외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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