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10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방역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5.10
조규일 진주시장이 10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방역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5.10

5명 이상 모임제한 유지

방역모범업소 지정 추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10일까지였던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진주지역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7.5명이 발생했으며 식품공장 감염고리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 내 코로나 감염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2단계 연장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또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매장 내 식사를 할 수 있지만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파티룸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과 기타 행사 100명 미만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특히 시는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1만 2000여곳의 시설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적용 중인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이용자·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이에 방역 모범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모범업소 지정(명패 부착), 방역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반면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2주간 집합금지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 한해 좌석 수 20% 이내 대면예배가 허용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조규일 시장은 “확산세가 완전히 누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지역에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감염 위기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며 “지역 민생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방역조치에 동참·협조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표기준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완치자 1108명을 포함해 총 1215명, 자가격리자는 72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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