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15일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방역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5.16
조규일 진주시장이 15일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방역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5.16

17일부터 23일까지 적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시민 ‘참여방역’ 실천 필요”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의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약 3.7명으로, 이는 경남도 기준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한다. 일자별로는 5명(9일)→2명→5명→7명→2명→4명→1명(15일)으로 차츰 감소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민생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남도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추진하며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은 유지된다.

1.5단계 수칙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PC방, 학원,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에 한해 좌석수의 3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은 100인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조규일 시장은 “최근 인근 지역에서는 집단감염 등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거나 격상했고, 도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종교행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이처럼 한순간의 방심만으로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 실천이 없다면 방역행정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며 “평상시에도 ‘잠깐 멈춤’ 방역의식으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준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완치자 1171명을 포함해 총 1235명, 자가격리자는 46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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