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 요금 제외 과세
전기료 등 관련경비 입증해야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 가상화폐를 채굴해 보유할 경우, 채굴 당시 발생한 전기 요금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다만 채굴자가 그 과정에서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입증해야 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한다.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나온다.
이 경우 정부는 납세자 본인이 가상화폐 채굴 과정에서 전기 요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하면 이를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장소에 채굴기를 갖다놓고 채굴을 한 뒤,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가상화폐 투자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전기료 등 관련 경비에 대한 서류를 증빙하라는 것이다.
가상화폐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 채굴을 위해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 돌리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는 비트코인의 채굴 과정에서만 연간 약 144 테라와트(TWh)의 전기를 소비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나 네덜란드의 연간 소비량(120TWh)보다 많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알려진 방법 가운데 전기 소모량이 가장 많다”며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PC방 업주들이 컴퓨터 수십 대를 동원해 가상자산 채굴에 나선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에 소모되는 전력에 대해 과세 당국에서 실제 전기 요금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소득은 개인이 신고하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기료를 계산해 넣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전기 요금이 큰 차이가 날 경우 자료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한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채굴을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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