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 실태 및 대응 뱡향
금감원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잔액 여전히 높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출 예정인 가운데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 대출금리가 연 1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 잔액의 27%는 금리 20% 이상이었다. 여전히 가계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고금리대출이 많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 실태 및 대응 뱡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 20조 2000억원 중 고금리대출(금리 20% 이상 대출) 잔액은 5조 5000억원으로 27.2%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말 56.9%, 2019년 말 42.5%, 2020년 말 27.2%로 계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새로 취급한 대출 기준 고금리 대출 비중은 전년(26.9%)에 비해 8.3%p 하락했으나 여전히 20%에 가까운 상태다.
지난해 12월 새로 취급된 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17.0%로 전년(18.0%) 대비 1.0% 하락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2018년 2월 27.9%→24%), 저금리 기조 등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나 신규 취급 평균금리가 17%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가 대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2018년 11월 이후 저축은행에서 이뤄진 대출(갱신·연장 포함)은 1개월 이내 금리가 최고금리까지 인하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기존 차주에 대해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주도록 2018년 11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차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추후 대출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저축은행들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저신용자에게 신규 대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를 대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 우수 금융사에 예대율 우대 등의 유인책을 부여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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