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보건소가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요양 분야 종사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6
진주시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6

경찰합동 무단이탈 단속 강화

능동감시자 의무격리·보상 검토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최근 늘어나는 자가격리자·능동감시자로 인한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진주지역 자가격리자는 846명으로 약 2주 전인 지난달 21일 397명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기준 진주지역 코로나 검사 건수는 6만 285건으로 경남 전체 검사 건수 24만 2300건 대비 약 24.9%에 달한다. 자가격리자도 경남 전체 격리자 3503명의 약 2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을 1대1로 연결해 24시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보호앱을 통해 관리되며, 휴대폰을 두거나 끄고 외출할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경고음이 울려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게 된다.

또 시는 자가격리자로부터 1일 2회 AI 전화설문을 받고 있으며 격리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불시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능동감시 대상자도 자가격리자에 준해 관리하기로 했다. 능동감시자의 경우 자가격리자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들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게 되면 지역사회의 감염전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능동감시자에 대해 그동안 코로나 검사의뢰 후 결과확인 전까지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데 그쳤지만, 이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소정의 일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며 현재 상부기관에 관련 지침 보완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사소한 격리장소 이탈이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등 엄중히 대응하고, 능동감시자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7100여명 중 19명의 잠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했다”며 “단기적으로는 확진자·격리자 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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