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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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 목회자 단체

정부 상대 행정소송 예고

정부 방역지침 강력 거부

“예배 자유 박탈하려 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과 같이 기독교는 이웃 사랑을 강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정부는 종교 모임 자제 요청을 해오고 있다. 교회를 매개로 한 감염이 재확산해 지역으로까지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한국교회는 여전히 정부의 요청에도 주일 예배를 강행하겠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수 개신교 목회자들로 구성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24일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내 감염병 방역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4일부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전국 주요 종교시설 등의 대면 모임은 20인 이하로 제한됐다”면서 “그동안 교회는 정부의 방역정책을 믿고 피해를 감수하며 정부 방침에 협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또다시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방역 대책으로 개인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회 방역조치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규제의 중립성(형평성)을 지켜야 하고, 교회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규제는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 공공복리(공중보건)에 위배된다는 결과가 없다”면서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서 핵심 가치인 ‘대면 예배’의 가치 등을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자연은 감염병예방법 및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이에 동참할 교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자연 공동대표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은 “식당, 비행기 다 사용하는데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서 “1만명 들어가는 교회에 20명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행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함에 있어 편파적이고,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식당, 커피숍, 클럽 등이 열 때 교회에만 비대면을 강요하고 고발했다. 헌법에 분명 보장된 권리를 행정명령으로 짓밟고 있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목사는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나라에 사는 것은 코로나보다 천 배 만 배 두렵고 고통스럽다”며 “국가는 국민에게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국민을 죄인 취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기도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항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되찾아 다시는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선배를 생각하며 헌법소원·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유를 되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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