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개신교 목회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출범

“개정 감염병예방법, 위헌적 법률… 신앙 자유 침범 말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종교시설에 비대면 예배를 강력하게 권고하자 개신교계 내부의 볼멘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방역 방침과 조치들에 대해서는 ‘교회 폐쇄법’ ‘종교 탄압’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반대와 철회를 위한 연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보수 개신교 목회자들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를 출범, 18일 주요 일간지 및 교계 언론에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코로나를 빙자해 예배의 자유를 짓밟지 말라”고 엄포했다. 예자연의 공동대표는 김진홍 목사와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다.

예자연은 성명에서 “우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온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동참함을 밝힌다”면서도 “정부가 코로나를 빙자해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무도한 처사에 대해서는 적극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핵심이고 어떠한 이유든 그것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며 “설령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유독 개신교회만 차별한다”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내몰면서 20명 이하의 비대면 예배만 허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목사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형사 고발,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또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종교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정부와 지자체장은 3개월 이내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계속 운영 시에는 시설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대면 예배만을 강요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와 본질적인 내용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생명보다 중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자연의 공동대표인 김진홍 목사와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전광훈 목사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다. 특히 김 전 법무부 장관은 올해 전 목사가 후원회장으로 있는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1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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