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보미 채용과정 인‧적성 검사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7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보미 채용과정 인‧적성 검사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7

‘양육공백 최소화’ 공로 인정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이달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성과를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만족도·제공실적 ▲아이돌보미 확보 및 활동 참여 실적 ▲정부지원 예산 집행률 등 4개 영역 11개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또 돌보미에 대한 교육과 관리, 이용자 가정에 대한 홍보와 의견수렴 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돌봄 사업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해 종일 또는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에는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는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140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활동을 통해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 지난해 392개 가정에서 639명의 아동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는 인‧적성 검사를 거쳐 돌보미를 선발한 뒤 전문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 핵심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읍면동 방문신청을 통해 소득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의 4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