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수준 지급 예정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이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남도 공고 제2020-1519호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운영을 중단한 영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12종의 고위험시설로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방문판매업 등 766개 사업장이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상반기 수준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규일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집합금지명령에 적극 동참해준 고위험시설 업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긴급지원금은 2주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휴업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차에 걸쳐 5272개 업체에 총 85억 24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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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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