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 면해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을 뿐
죄 묻는 것 납득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다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0일,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여야 지지자들이 모였다. 선고 결과가 속보로 전해지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나왔다. 특히 ‘전원 의원직 유지’ 소식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와” “만세” 등 환호성을 질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지도부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현직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 의원 지지자인 권인영(55)씨는 “지금 같은 형국에 이 정도 결과를 두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는 판단은 당시 행동을 어느 정도 정치적 대응 행위로 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 그때와 같은 결집력이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송내희(67)씨는 사건의 배경을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일은 결국 공수처 법안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서 비롯된 것 아니냐”며 “그에 대응해 ‘일상적인 정치 행위를 한 것뿐’인데 지금 와서 죄를 묻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도 ‘입법 독주’ 논란이 다시 나오지 않느냐”며 “이 일의 발단이 된 6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배다솜 기자]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현장에 나온 국민의힘 지지자가 나경원 의원을 응원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5.11.20.
[천지일보=배다솜 기자]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현장에 나온 국민의힘 지지자가 나경원 의원을 응원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5.11.20.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황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에게 각각 벌금을 부과했다. 나 의원은 2400만원, 황 대표는 1900만원, 송 원내대표는 1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직 의원 6명 역시 550만~11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4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인정해 의원직 상실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사실상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됐던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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