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황교안 등 유죄 판결
벌금형 선고… 의원직은 유지

[천지일보=배다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국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두 건을 합해 벌금 2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1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는 각각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는 750만원·15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회가 스스로의 과오를 바로잡고 신뢰 회복을 위해 만든 규칙을 구성원이 정면으로 깬 첫 사례”라며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데 누구보다 엄격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적 방식으로 동료 의원의 직무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충돌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저항권 행사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치적 문제 제기와 공론화를 위한 동기에서 행동한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총선·지선을 거쳐 유권자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이번 판결로 나 의원 등은 상급심에서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직을 잃지 않는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일 때만 의원직 또는 지자체장 직을 상실한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은 “정치적 사안을 6년 동안 사법 절차로 끌고 온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무죄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법원이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
나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가둬두거나, 의안과 사무실 및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