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출처: 연합뉴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지도부 26명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송언석 원내대표 등에게 각각 벌금을 부과했다. 나 의원은 2400만원, 황 전 총리는 1900만원, 송 원내대표는 1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현직 의원 6명 역시 550만~11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피고인에게 4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선고해 의원직 상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결국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재판부는 “국회의 의사결정 절차가 구성원들에 의해 훼손된 첫 사례”라며 국민 신뢰를 저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문제 제기라는 동기와 이후 선거를 통한 정치적 평가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동 기소됐던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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