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나경원의원실에서 패스트트랙 선고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11.2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11/3342602_3425740_13.jpg)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충돌은) 저희의 정치 행위였다”면서 “당시 민주당과 함께하는 여권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하고 단 3~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또 어떤가. 결국 지난 4년 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어떤 활동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에 대해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하고 그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국회법 위반, 체포 감금이라는 이유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저희가 기소된 이후로 의회에서 단순히 정치적 항의하는 것조차도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고 있다”면서 “무죄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의회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이 서술됐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의 판결로써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1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저항권 행사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치적 문제 제기와 공론화를 위한 동기에서 행동한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총선·지선을 거쳐 유권자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이번 판결로 나 의원 등은 상급심에서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직을 잃지 않는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일 때만 의원직 또는 지자체장 직을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