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출처: 연합뉴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관계자 27명을 대상으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머무르도록 막았다는 의혹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고, 결국 물리적 대치로 이어졌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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