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체납자 463명
명단 공개 후 압류·공매 위탁
성명·나이·직업·주소 등 공개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4.09.2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11/3342001_3425012_25.jpg)
[천지일보 부산=이동현 기자] 부산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고액·상습 체납자 총 59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19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5명 등 총 598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체납자(총 체납액 363억원)의 신규 명단은 부산시 누리집과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명단은 출국금지나 공공정보 등록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개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세 체납자와 ▲부산시 합산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등이다.
체납자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93개 업체(체납액 170억 2300만원), 개인 270명(체납액 90억 13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31개 업체(체납액 56억 1200만원), 개인 104명(체납액 46억 5800만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직후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를 위탁하는 등 체납정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 행정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