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부담 41.4% ‘인건비’
안전·건강 이슈 26.6%로 2위
재고용 제도 시행률 67.8%

정년퇴직자에 대한 선호하는 고용기간 연장 방식.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정년퇴직자에 대한 선호하는 고용기간 연장 방식.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고령자 고용연장 방식으로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을 선호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내놨다. 중소기업은 정년연장 시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해 고용지원·조세지원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6.2%가 고령 근로자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연장을 선택한 곳은 13.8%에 그쳤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고용연장 대상을 결정하고 재고용 시 별도 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할 경우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인건비 증가(41.4%)가 지목됐다. 이어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업무효율 하락(12.2%)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 문제 비중이 각각 34.4%, 27.1%로 높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청년채용 감소(22.9%)를 상대적으로 크게 봤다.

응답기업의 67.8%는 이미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재고용을 시행하는 기업 중 79.1%는 직무·성과·건강상태를 종합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으며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비율은 20.9%였다. 고용연장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년 시점과 비슷하게 지급한다는 응답이 75.7%로 가장 많았고 감액 지급은 23.3%, 증액 지급은 1.0%였다.

법적 정연연장제도 시행 시 부담되는 부분. 정년연장 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인건비 증가(41.4%)가 꼽혔다. 이어 건강·안전 이슈(26.6%)가 뒤를 이었다.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법적 정연연장제도 시행 시 부담되는 부분. 정년연장 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인건비 증가(41.4%)가 꼽혔다. 이어 건강·안전 이슈(26.6%)가 뒤를 이었다.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제조업은 92.7%가 생산기능직을 선택해 압도적인 편중을 보였다.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 연구개발직(47.6%)과 일반사무직(32.4%),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45.8%)과 연구개발직(25.0%) 순이었다.

고령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고용지원금(88.5%)과 조세지원(85.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사회보험료 지원(73.7%), 안전보건 지원(66.8%), 직업훈련 지원(46.7%), 중개알선 지원(28.0%) 순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고려하면서도 청년고용 위축을 우려하기 때문에 선별 재고용과 같이 임금·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연장의 가장 큰 부담이 인건비인 만큼 고용지원금·조세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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