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율 4년간 급등
물품·공사 계약 간 괴리
공공조달 제도개편 촉구

제5차 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천지일보 2025.11.16.
제5차 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천지일보 2025.11.16.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현재 낙찰하한율로는 중소기업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공공조달 물품계약에서 중소기업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는 관행이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하한)을 최소 88%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에서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현행 낙찰하한율은 80.495% 수준으로,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계약에 한해 2017년 84.245%로 한 차례 조정된 이후 7년째 사실상 멈춰 있다. 그 사이 원가 구조는 급변했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조달법제연구부장은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이 지속적으로 상향돼 온 것과 달리, 물품구매 분야의 낙찰하한율은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계약에서만 2017년 80.495%에서 84.245%로 한 차례 개정됐을 뿐”이라며 “고시금액 이상 계약은 여전히 80.49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제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달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원가율이 2020년 85.33%에서 2024년 88.58%로 꾸준히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6.19%에서 5.38%로 떨어졌다”며 “낙찰하한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이 87~89% 수준으로 추가 상향된 만큼, 물품 구매계약의 낙찰하한율 역시 함께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연구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에도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특히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은 투찰 가능한 금액의 하한으로 작용해 사실상 납품단가를 낮추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며 “지나친 가격경쟁을 막고 물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낙찰하한율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정책”이라며 “수년간 고정된 물품 분야 낙찰하한율을 제조원가 현실과 공사계약 수준에 맞게 88~89%까지 상향하는 것이 절실한 상횡”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연구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