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천지일보=배서윤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보다 세대당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올해 보험료율이 0.9182%로 동결됐다가 2년 만의 인상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돼 함께 징수된다.

정부는 향후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장기요양 재정 지출 확대 요인이 크고,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상에 따른 혜택은 확대됐다.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올라 최대 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중증 수급자(1·2등급)는 월 이용 한도액이 작년보다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또 중증·치매 수급자를 위한 가족휴가제 이용일수가 연 12일로 확대되고,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등의 가산금 지원도 강화된다.

신규 시범사업으로는 내년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및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1인당 100만원 한도) 사업’이 추진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이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되고, 세탁 업무 등을 하는 위생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근속장려금은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되며,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이 지급된다. 통합돌봄 인프라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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