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부터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9월 민간인 A(79)씨의 서울 소재 주거지 등을 내란방조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에서 A씨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적시했다.
특검은 A씨가 윤 전 대통령 검사 재직 시절 막역하게 지낸 인물로 정무적 고민 및 의사 결정과 관련해 조언하는 등 깊은 인간 관계를 유지했다고 봤다.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A씨 측근인 B씨(58)의 경우 A씨 수양딸로 지칭되는 자로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담당했다고 기재했다.
특검은 A씨의 통신·데이터 내역 등을 토대로 그가 2022년 6.1일 지방선거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모의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던 중 A씨에게 수차례 조언을 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인 검찰총장 시절부터 계엄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초 A씨와 B씨를 각각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계엄을 생각했고, 이를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등 계엄을 선포하고 가담한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내년 초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한 1호 판결이 나올 걸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나온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