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5.11.0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5.11.01.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수사 지연 및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일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당초 지난달 31일 소환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요청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오 처장은 ‘직무유기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 중의 일”이라고 답했다. 또한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의) 대검찰청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렸던 것인가’ 등의 질문에는 “수사 과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1항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법사위는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었던 송 전 부장검사가 채 상병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었으므로 해당 발언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이른바 ‘친윤 검사’로도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주기 위해 대검 통보를 미루거나 은폐까지 시도했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가 오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 처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부의 보고 내용 및 수사 지휘 상황 등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와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이재승 차장검사 등 공수처 지휘 계통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공수처가 수사 본류인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1년 이상 지연하다가 지난해 11월 재개한 점도 고의적인 수사 은폐나 외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함께 살피고 있다. 또한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도, 구명 로비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 목록에서 제외되도록 힘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언급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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