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불응 학생 늘어
상해·폭행 등 강력범죄도↑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지난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총 4234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후 교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사례는 감소했으나, ‘생활지도 불응’ 사례는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5050건) 대비 16.2% 감소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25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942건), 초등학교(704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중학교(3108건→2503건)와 고등학교(1272건→942건) 등 대부분 학교급에서는 감소했으나, 유치원은 5건에서 23건으로, 초등학교는 583건에서 704건으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2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성폭력 범죄(3.7%)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 간섭(3.4%) ▲영상 무단 합성·배포(2.9%)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생활지도 불응’이 32.4%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부당 간섭’이 2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된 이후 ‘모욕·명예훼손’ 비율은 줄었지만, ‘생활지도 불응’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상해·폭행은 503건에서 518건으로, 성폭력 범죄는 125건에서 157건으로 증가했다.
침해 학생에 대한 주요 조치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 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로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과 특별교육(23.9%)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부터 보호자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면서 ‘조치 없음’ 비율은 49.0%에서 8.5%로 많이 감소했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일부 성과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가 (2022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