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의결
개발 초기 최저 조광료율 적용
고유가 시 추가 조광료 부과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정부·기업 간 적정 수익 분배”

포항 영일만의 첫 시추 작업에 투입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West Capella)’. (제공: 시드릴(Seadrill)) 2024.06.06.
포항 영일만의 첫 시추 작업에 투입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West Capella)’. (제공: 시드릴(Seadrill)) 2024.06.06.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인 ‘대왕고래’가 개발에 성공할 경우 국고로 환수되는 ‘정부 몫’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조광료(租鑛料), 즉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한 뒤 그 대가로 받는 ‘수익’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세계 메이저 석유사 투자를 유인하는 동시에 국부 유출 우려까지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광료율을 최대 12%에서 3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 제도가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조광료율 산정 방식이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던 데 반해, 개정된 방식은 투자 수익성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 유망구조 시추부터는 최고 조광료율이 기존 최대 12%에서 33%로 3배 가까이 대폭 상향된다. 단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와 달리, 누적 순매출액 대비 누적 투자 비용의 비율인 ‘비율 계수’에 따라 조광료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비율 계수가 1.25 미만으로 수익성이 낮을 경우에는 1%의 최저 요율이 적용되지만, 계수가 3 이상으로 높아지면 최고 33%의 요율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사업 성공 시 국고 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된 유망구조 도출지역이 표기된 이미지. (대통령실) 2024.06.03.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된 유망구조 도출지역이 표기된 이미지. (대통령실) 2024.06.03.

또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개발 기업이 추가 이익을 얻는 상황을 대비해 고유가 시 추가 조광료 제도도 도입됐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85달러를 초과하고 석유·가스 판매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 대비 120%를 초과할 경우를 고유가 시기로 정의했는데, 이 경우 초과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정부와 투자 기업 간 조광 계약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개발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원상회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 기업이 생산 기간 동안 관련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투자 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해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개발 종료 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밖에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해 해저 자원 개발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 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 기업에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편 조광 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해 석유가스 탐사 지역. (뉴시스) 2024.11.04.
동해 석유가스 탐사 지역. (뉴시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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