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
“유권해석 기준 밝힐 것”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0.2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12/3214366_3265380_3051.jpg)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 현수막 게재 논란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질의에 “아니다.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으나 이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에는 ‘낙선목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며 게시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너무 이르고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의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지 않는가”라며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셀프 성역화 법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부정 선거론자들을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며 “현행법에 한계가 있기에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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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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