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제기시 처벌 법안 추진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부정선거” 주장
비상계엄 때도 주요이슈된 ‘부정선거’
전문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억압”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4월 10일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 투표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천지일보 2024.04.1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12/3214291_3265288_442.jpg)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김두관 전 의원이 ‘전자개표기’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12.3 비상계엄의 주요 이유로 부정선거가 거론되면서 선관위가 관련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을 해소하려면 처벌이 아닌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이미 허위사실 유포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법안 발의는 “협박성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의 입법 추진 배경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지난 2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선거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도 연관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입법 권한이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다. 실제로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고발 사건 14건 중 대부분이 불기소나 무죄로 종결된 상황은 선거법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4월 10일 서울 도봉구 창동초등학교에 마련된 창제5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천지일보 2024.04.1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12/3214291_3265289_442.jpg)
◆선관위 전 노조위원장의 ‘부정선거’ 내부 고발
선관위 부정선거 논란은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과거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두 차례 역임한 한상천(개명 전 한영수) 씨는 선관위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며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간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그의 주장이 최근 비상계엄 주요 이유로 ‘부정선거’가 거론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2002년부터 선관위 전자개표기 해킹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한씨는 2003년 제16대 대선 당시 선관위가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선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는 21대 총선에서도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씨는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해킹 등에 의한 혼표와 무효표 발생 ▲사전투표용지에 불완전한 바코드 삽입 ▲투표용지 일련번호 누락 ▲개표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를 20년 동안 방치한 행위 ▲심사 계수기 등 선거 장비의 불법성과 관리 부실을 부정선거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해 한씨는 국회와 정부에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부정 요소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에 해당 개정과 국정조사를 요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의 본질과 선관위의 책임
이처럼 부정선거 논란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없이 단순히 선거 음모론을 처벌하겠다는 선관위 발상에 대해 ‘민주주의 억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선관위의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는 방안은 명백하게 개표절차와 개표기 사용, 사전선거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라며 “그 동안의 절차와 의심되는 모든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고려한다는 선관위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자유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또 같은 법을 만든다는 것은 협박성으로 보인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선관위가 진실규명이 아닌 처벌을 앞세운다면, 국민의 의혹과 불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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