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SNS) ⓒ천지일보 2024.12.21.
(출처: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SNS) ⓒ천지일보 2024.12.21.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과 관련된 현수막 게시에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결정 배경으로 현수막 내용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표현은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며 선관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같은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의 현수막 게재를 시도했으나, 선관위는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했다. 반면, 같은 시기 TBS가 진행한 ‘#1합시다’ 캠페인은 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킬 수 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사용했지만, 이는 허가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결정 기준과의 차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여야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표현이 허용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기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선관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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