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5㎡ 이하, 공시가 5억원 이하 빌라 대상

전세사기 여파로 이달 서울의 빌라 경매 건수가 또다시 늘어나며 2006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2024.5.28. (출처: 연합뉴스)
전세사기 여파로 이달 서울의 빌라 경매 건수가 또다시 늘어나며 2006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2024.5.28.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늘(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를 소유한 사람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수요 분산을 목표로 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무주택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돼, 수도권에서는 85㎡ 이하, 공시가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 자격을 얻는다. 

새 기준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빌라도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아파트 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여파와 정부 대출 규제, 그리고 탄핵 정국으로 인해 비아파트 시장의 회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매매는 12만 6243건으로 5년 평균 대비 4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0% 줄었고, 착공 물량도 21.2% 감소해 시장 위축이 뚜렷하다.

일각에서는 이 조치로 인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빌라 소유자들이 청약 무주택 자격을 얻으면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당첨 커트라인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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