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부 합산 소득 2억원까지 대출 가능
“출산 가구 주거 지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신생아 대출 규모 연간 2조원 증가 예상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 구입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는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원으로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정책대출 조이기’ 기조 속에서도 신생아 대출은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출산 가구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에만 적용되며 홑벌이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 등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생아 대출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조건과 주택 가격, 자산 요건이 있어 소득 요건 완화가 가계 부채 관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디딤돌’과 ‘버팀목(전세자금 지원 대출)’ 대출은 총 46조 8천억원이 집행됐으며 이 중 신생아 대출은 16%(7조 5천억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소득 요건을 연 2억원으로 완화하면 신생아 대출 규모가 연간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것도 정부가 신생아 대출 문턱을 낮추는 근거가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해 2010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득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딤돌대출’은 서민·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대출이지만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저소득층 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디딤돌대출에서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의 대출 비중은 2022년 47.5%에서 지난해 36%, 올해 1∼9월에는 26%로 줄었다. 반면 연 소득 6천만∼8500만원 가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14.4%에서 31.4%로 증가했다.
올해 1∼9월 디딤돌대출 중 연 소득 8500만∼1억원인 가구 비중은 8.1%, 1억원 이상 가구 비중은 4.1%였다. 신생아 대출 요건인 연 소득 2억∼2억 5천만원 구간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소득 기준이 연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원으로 유지된다.
